「サン냉면」상표권 침해 금지가처분 명령 신청에 관한 알림(한국어)

2014-10-10

「サン냉면」상표권 침해 금지가처분 명령 신청에 관한 알림(한국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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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9일

                                    埼玉県戸田市新曽388番地
                                   株式会社五星コーポレーション
                                最高経営責任者 裵     五  星

 

「サン냉면」상표권 침해 금지가처분 명령 신청에 관한 알림

 

당사는, 2014년 7월30일,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당사를 채권자, 주식회사 전주 재팬(全州ジャパン)(본사:도쿄도(東京都)아라카와구(荒川區)히가시닛포리(東日暮里)2초메43번지1호, 대표이사 이명식(李明植)) 및 주식회사 대산(大山)(본사:사이타마현(埼玉縣)야시오시(八潮市)이세노(伊勢野) 233번지 1, 대표 이사 정규화(鄭奎華)을 채무자로 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서, 당사의サン냉면 브랜드 상품 모조품 수입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2014년10월1일에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그 경위•결과 등의 개요를 공지한다.

 

1. 가처분 명령 신청으로부터 화해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2014년 4월, 주식회사 전주재팬(全州ジャパン)이「サン냉면」의 상표를 사용한 냉면 및 냉면 스프(이하「山냉면상품」이라고 함.)를 수입, 주식회사 대산(大山)이 소매점에「山냉면상품」을 도매 또는 인터넷이나 카탈로그에 의한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사는, 주식회사 전주재팬(全州ジャパン) 및 주식회사 대산(大山)에 의한 상기행위는 「山냉면」이라고 호칭 (「サンレイメン」)을 같이 하는 당사의 냉면 및 냉면 스프의「サン냉면」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식회사 전주재팬(全州ジャパン) 및 주식회사 대산(大山)의 상기수입•판매 행위의 금지 등을 요구,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을 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1일에 화해가 성립, 주식회사 전주재팬(全州ジャパン) 및 주식회사 대산(大山)이「山냉면상품」을 수입, 판매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2. 화해 성립 연월일 및 재판소

(화해일) 2014년 10월 1일
(재판소) 도쿄(東京)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년 (ヨ) 제22060호 상표권 침해 금지가처분 명령 신청사건

 

3. 해당신청의 내용

(1)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에 「山」상표를 사용하고 또는 동(同)상표를 사용한 냉 면 면, 냉면 스프를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山」상표를 사용한 냉면 면 및 냉면 스프를 회수, 폐기완료하고 만일 미회수, 미폐기 상품에 동(同)상표를 사용한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를 새롭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회수•폐기에 노력한다.
(3)채무자들은,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에「山」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선전 광고물을 즉시 회수•폐기한다.

 

4. 화해의 개요

(1)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에 「山」상표를 사용하고 또는 동(同)상표를 사용한 냉면 면, 냉면 스프를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山」상표를 사용한 냉면 면 및 냉면 스프를 회수, 폐기완료하고 만일 미회수, 미폐기 상품에 동(同)상표를 사용한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를 새롭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회수•폐기에 노력한다.
(3)채무자들은, 냉면 면 또는 냉면 스프에「山」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선전 광고물을 즉시 회수•폐기한다.

 

5. 그 외

당사로서는, 당사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 조항이 제시되었기 때문, 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없이, 화해에 의한 조기해결에 응하였다.
당사로서는, 「サン냉면」에 한하지 않고, 당사의 각종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제공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